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매매함
2. 질의내용
○
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중소기업 상장주식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여 매매하는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
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 항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
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
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
【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】
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4. 관련예규